2023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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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총괄담당관

1. 감사개요
○ 감 사 명 : 도민감사관 참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
○ 감사기간 : 2023. 10. 31. ~ 11. 27. / 28일간
○ 감사대상 :  공중화장실 설치‧유지관리 기관 (31개 시‧군)
 - (조례 개정현황) 31개 시군
 - (비상벨 현장점검)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처인구 63, 동두천시 30)*
 * 전체 시설수: 총 136개소[용인 106개소(남47, 여54, 장애인5), 동두천 30개소(여)]
○ 감 사 반 : 행정감사팀장 등 20명(공무원 8 / 도민감사관 12)
○ 감사중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자체 지도·점검계획 수립 여부 등


2. 감사결과
 ○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 따라 시‧군 조례 개정 여부, 비상벨 설치 현황 및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음성인식 양방향 비상벨의 작동 여부와 실효성 있는 작동기준 등도 중요하게 살펴보았음
 ○ [조례 점검]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현황은 감사일 현재(2023. 10. 31.) 기준 개정 완료 9개 시군, 개정 중 11개 시군, 미개정 11개 시군으로 확인됨
   - 비상벨 설치 의무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음
 ○ [용인‧동두천시 현장점검] 용인시 처인구와 동두천시 소재 공중화장실 136개소 중 행정안전부 매뉴얼 등 설치 권장사항 미준수 159건, 유지관리 부적정 80건 등 총 239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함
     ‣ 설치기준 권장사항 미준수 159건 중 용인시 처인구 157건, 동두천시 2건                    
     ‣ 동두천시는 여자화장실에만 설치하고, 남자·장애인화장실은 미설치                           
     ‣ 관할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용인시 능말근린공원 여자 공중화장실) 
   - 특히, 음성인식 비상벨 88개소 중 열차 통과 소음크기인 100dB(A) 이하에서 작동된 경우가 43건에 불과하여 설치 실효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위와 관련, 비상벨 설치업체에서 오작동 등을 사유로 소음크기를 높게 설정하고 있는데도 시‧군 관리부서는 정확한 실태도 모르고 있었음
     ‣ 비상벨 작동기준 소음크기 기준 없어 설치장소마다 제각각                                      
       최저 70dB(A) 작동(용인 마평어린이공원) ⇔ 최고 118dB(A) 미작동(동두천 윈터근린공원)
○ [제도개선] 비상벨 설치기준을 예규나 조례에 명시하여 예산 편성,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음성인식 소음크기 설정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