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5725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서민구
전화번호 031-8030-3842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66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4 - 572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3-6098호(2023.11.14.)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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