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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9-02
조회 312

경기도 입법예고 제 2024-70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도서관의 개관 준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독서저변 확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규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에 위임된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 3 및 제14조의 3 신설)

.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독서활동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신설)

.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신설)

. 위탁 규정을 마련함(안 제29)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도서관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837, 팩스 : 031-8008-4569, 전자메일 : cokie@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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