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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1898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이용현
전화번호 031-8008-4457
등록일 2024-09-04
조회수 629
구분 공고
1. 공 고 명 : 2024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 공고내용
◦시행시군 : 11개 시・군
-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접수 :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는 별첨(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해당 시・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 방문 신청 또는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지급시기 : 2024.12월 중 / 시・군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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