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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주택 1/2, 토지) 납부의 달" 입니다.

게시물 정보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4-09-11
조회 565

 납부기간 : 2024. 9. 16.() ~ 9. 30.(까지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6 1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 및 모든 금융기관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

 유의 및 참고사항

납부기간 내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불이익(번호판 압류자동차등록증미발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