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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추가 모집 공고(도 직접)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1994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안재용
전화번호 031-8008-6022
등록일 2024-09-23
조회수 171
구분 공고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4. 9 ~ 12월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 150가구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 ’24. 11. 22.(금)까지 주택태양광(3kW) 설치 가능한 주택만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지원금액 : 도비 2,669천원*
* 주택태양광 3kW 설치시 도비보조금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 내「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24. 11. 22.(금)까지 사용전 점검 미발급 시 사업취소(연장 없음)

3. 지원기준
○지원설비 : 주택용 태양광(3kW)
○지원기준 : 3kW 주택용 태양광 기준 도비 2,669천원 지원*
* kW 당 지원금액 : (2.0kW 이하) 1,151천원 , (2.0kW초과〜3.0kW이하) 889.7천원
○총 사업비 상한액 : 5,338천원
- 주택용 태양광(3kW) 총 사업비는 상한액 5,338천원을 넘을 수 없음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4. 참여기업
○참여기업 자격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 중 본사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기업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승인 기업 438곳 중 본사 기준 경기도 기업 77곳 해당됨
○조달 의무구매(참여기업)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 조달등록제품 제조사가 참여기업 자격으로 자사의 조달등록제품으로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설치할 경우 조달 의무구매 예외 인정함
※ 미준수 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9. 30.(월) 10:00 ~ 10. 4.(금) 17:00
○ 지원물량 : 150가구 ○ 지원기준 : 선착순 지원*
* ’24. 9. 30. 10:00 기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접수 순서대로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추가 모집 공고문 1부.
2. 20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참여기업 명단(77곳)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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