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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미상환금 상환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예산담당관
등록일 2024-10-15
조회 112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미상환금 상환 안내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미상환금에 대한 조회 및 상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상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환 대상 : 2009. 10. 1. ∼ 2019. 9. 30. 동안 '고객보유'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만기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단, 즉시매도한 채권은 해당없음)

                  ※ 2009. 10. 1. 이전 매입한 채권은 소멸시효(원금 10년, 이자, 5년) 만료로 해당없음
 

2.  채권조회 및 상환신청 방법 

 o (대 면) 전국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 영업점

 o (비대면)

  -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NH농협은행 스마트뱅킹 >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3. 구비서류(대면)

 o 개인 : 매입증서(없을시 은행에서 재발급 가능), 매입자 본인 신분증

 o 법인 : 매입증서(없을시 은행에서 재발급 가능), 법인인감(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위임서류 지참(필요시 농협은행에 문의)

 

4. 참고사항
 o 상환조건 : 5년거치 후 일시상환(이율 연 1.05~2%복리)

 o 상환기간 및 원리금청구 소멸시효

 : 원금은 상환개시일(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거치 후 상환 개시)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임(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5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