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2. 공고기간 : 2024. 10. 15.〜2024. 10. 30.(15일)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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