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영업소재지 등으로 송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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