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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4-298호
화성 장안첨단(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화성 장안첨단(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0. 18.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