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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4-297호
아산국가산업단지(원정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고시 제2023-12호(2023.01.19.)로 변경 승인 고시된 아산국가산업단지(원정지구)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 10. 18.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