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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412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담당자 정은희
전화번호 031-8008-3335
등록일 2024-12-31
조회수 323
구분 고시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를 지정․고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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