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일시 : 2025.1. 10.(금) ~ 2025.2.5.(수)
2. 공고방법 : 도(www.gg.go.kr)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내용 : 2025년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4.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시군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붙임 1. 2025년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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