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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5-02-12
조회 100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7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1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보조금등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

 나. 보조금의 지급대상인 차량안전용품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

 다. 보조금등의 지급신청 기한 및 지급신청에 따른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라. 보조금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조세정의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131, 팩스 : 031-8008-2289, 전자메일 : eos24@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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