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대상ㅇ 위원회 심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위원 위촉 제한 사유가 없는 자
ㅇ 도서관 및 각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기도민
-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문화·예술, 출판·콘텐츠, 기후·환경, 교육, 도서관 운영, AI, 홍보 등 경기도서관 운영 관련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