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한 : 4. 30.(수) 까지 ※ 연결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
■ 신 고 대 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신고・납부시 유의·참고사항
-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신고서·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