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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수탁기관 선정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