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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5-04-24
조회 149
경기도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5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지 세무부서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www.realtypri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