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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게시물 정보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5-04-24
조회 154
2025년 5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한 : 5. 1.(목) ~ 6. 2.(월) 까지   ※ 성실신고 대상자는 6. 30.(월)까지

■ 신 고 대 상 :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 등)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 납   세   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단, 납세지 관할 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은 인정)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위택스)·서면신고(우편) / 방문신고(전자·서면)

■ 신고・납부시 참고사항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기한연장 신청 시 지원 검토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