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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신규 신청 모집

게시물 정보
작성자 반려동물과
등록일 2025-04-24
조회 176
2025년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분들을 위한
동물보험(펫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4. 25.(금)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고양이
     ※ 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입양)센터 첨부1 참고    
○ 지원규모 : 1,000여마리
○ 지원단가 : 마리당 20만원
○ 보장기간 : 보험계약일(가입신청일)로부터 1년
○ 보장내용 
  - 상해·질병치료비 : 입원·통원비 1일 최대 20만원 / 수술치료비 1회 최대 200만원
  - 반려동물 배상책임 : 1사고당 최대 1천만원 
○ 신청방법 :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 시 신청 또는 방문신청
  - 단, 불가피하게 거리 등으로 방문 어려운 경우 입양자가 보험사에 직접 신청 가능
    (첨부된 가입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 또는 사진을 메일, 카톡, QR로 전송)
  - 메일 : bipartner@naver.com / 카카오톡 채널 : 비아이파트너(신청서 내 QR로 접속 가능)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1부(첨부2 참고)

 ※ 제외대상
  - 입양연도가 2025년이 아닌 경우
  - 민간 입양시설 또는 관외(경기도가 아닌)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
  - 동물등록 미완료 된 경우
     (단, 건강상의 사유(동물병원 소견서, 관련서류 제출하여 인정 시) 또는 월령 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예외 사유가 없어지면 동물등록 필수 실시)
  - 동물보호법 상 맹견의 경우
    * 맹견의 범위 :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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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의
  - 일반문의 : 경기도 반려동물과(☎ 031-8030-4483)
  - 가입, 보장 또는 보상청구 관련  문의 : DB손해보험 전담 콜센터(☎166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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