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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정책[복누리] –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 무한돌봄 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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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1-21
조회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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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 무한돌봄서비스 1편에서는 경기도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분들께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지역과 상관없이 사각지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니, 참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복지서비스 대상자 여러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꼭 많은 복지서비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건강 및 의료지원금액지원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진단 비용을 지급해드리고 장애등급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도 지급해드려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새롭게 장애인 등록을 하는 분이나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진단비는 지적/자폐성장애의 경우 4만원, 기타장애는 1만5천원 지급
  • 검사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의료급여(의료급여대불금지원)건강 및 의료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비가 필요한데 당장 지불할 자금이 부족할 때 의료비 대불을 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건강 및 의료지원   복지로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로 생활에 안정을 찾아드립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방문을 통해 가사와 간병 지원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 (외출 등), 정서적 지원 (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변(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소득과 서비스 시간에 따라 바우처 지원
    • 서비스 받으실 분의 소득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개인마다 다르게 지원
    • 서비스 지원시간은 서비스를 받으실 분이 선택하시면 되시고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 내에서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긴급복지 의료지원건강 및 의료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
  • 지원을 요청 한 후 사망을 한 경우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일부 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퇴원 전에 지원 결정을 받은 분들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지원(단, 단순검사와 입원치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전화하셔서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긴급복지 장제비지원건강 및 의료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생계를 이을 수 없을 정도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가족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장제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나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위기사유] 이러한 경우, 지원
    • 집의 소득을 책임지던 식구가 없어졌을 경우(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갑자기 다쳤거나 심하게 아플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 식구로부터 맞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 집에 불이 났거나 물이 들어와서 살기 힘들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장제비로 7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장제비를 지원받을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교육급여교육지원금액지원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을 위해 교육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읍면동에 신청해 시군구에서 선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서 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연1회 부교재비 1인당 38,700원 지원
  • 중학생에게는 연1회 부교재비 1인당 38,700원 지원
  • 중학생에게는 연2회 학용품비 1인당 52,600원 학기당 26,300원씩 지원
  • 고등학생에게는 연1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금(부교재비 포함) 129,500원씩 지원
  • 고등학생에게는 연2회 학용품비 1인당 52,600원, 학기당 26,300원씩 지원

신청방법 :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긴급복지 교육지원교육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

지원내용

  • 현금급여 : 자녀의 학년에 따라 차등 지급
    •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204,700원 지급
    • 중학생 자녀가 있다면 325,900원 지원
    • 고등학생 399,3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
  • 현물급여 지원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
  • 현금 및 현물을 지급
    • 학부모의 학생 관리소홀시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기초생활) 생계급여생활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이런 분들을 제외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 지원함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시설생계급여)에 의해 지급

지원내용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별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
    • 생계급여(77.968%), 주거급여(22.032%)
  •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시설생계비) (1인당 월평균 지급액)
    • 30인 미만 시설은 1인당 226,26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은 1인당 200,296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 100인 미만~300인 미만 시설은 197,478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 300인 이상 시설은 1인당 196,96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긴급복지 주거지원생활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생계를 잇기 곤란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께 머무를 곳과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주를 할 장소나 거주를 위한 비용이 필요한 분
  • [위기사유] 이러한 경우, 지원
    • 집의 소득을 책임지던 식구가 없어졌을 경우(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갑자기 다쳤거나 심하게 아플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 식구로부터 맞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 집에 불이 났거나 물이 들어와서 살기 힘들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거주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대도시 : 1~2인 357,600원, 3~4인 594,200원, 5~6인 783,700원
    • 중소도시 : 1~2인 234,500원, 3~4인 390,700원, 5~6인 514,900원
    • 농어촌 : 1~2인 134,900원, 3~4인 224,800원, 5~6인 295,900원

신청방법 :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생활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무상 교체하여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전력수요 절감에도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개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면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 ☎ 031-260-4254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 http://www.kemco.or.kr/welfare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생활지원   복지로

자녀양육비로 고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영아(0~12개월)를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의 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15년 10월부터 확대 시행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및에너지고효율기기교체지원)생활지원   복지로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해드려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단열공사는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ㆍ외부간에 필요한 열이 새나가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시공
  • 창호공사는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시공
  • 바닥공사는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방바닥에 배관(XL)공사
  • 물품지원은 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지원

신청대상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 02-6913-2151~6 / 한국에너지재단 http://www.energylove.or.kr/

 

주거약자 개량자금지원생활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주거약자와 임대사업자에게 개조비용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주거약자 지원

지원내용

  •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은 호당 600만원(지체장애시 800만원) 융자 지원
  • 주택을 건설하는 비용은 호당 150만원까지 융자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우리은행을 방문 신청
    • 주거약자 증빙서(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
    • 대상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득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의료)보험증, 재직증명서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주거약자가 임차인인 경우)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생활지원   복지로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에 이바지 합니다.

지원대상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 사회취약계층 2,000가구 지원
  • 친환경 주거개선 : 700가구 지원

지원내용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 6종(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진단 및 생활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주거개선을 지원해 드립니다. 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주거환경 개선

신청방법 : 시, 군, 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306 / 환경부 ☎ 044-201-6763

 

서민층가스시설개선생활지원   복지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힘든 서민층 가구의 가스배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 금속배관 교체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분

지원내용 : LPG가스 호스시설 주택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지원(지원금액은 가구당 19만1천원상당입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
    • 신청할 때는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 기초노령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www.kgs.or.kr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생활지원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이나 영구임대주택의 옥내급수관을 바꿔서 보다 건강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급수시설인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거나 내부를 세척하고 코팅해 수도관 갱생을 지원

신청방법 : 지자체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

문의처 :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 1577-8866 / 상수도사업본부 ☎ 121

 

(긴급지원)연료비 및 전기요금생활지원금액지원   복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 동절기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해서 연료비를
    • 전기요금: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위기사유] 이러한 경우, 지원
    • 집의 소득을 책임지던 식구가 없어졌을 경우(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갑자기 다쳤거나 심하게 아플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 식구로부터 맞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 집에 불이 났거나 물이 들어와서 살기 힘들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를 1회 지원
  • 동절기(10~3월)에 한해서 최대 6개월 매월 연료비를 88,800원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도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긴급복지 생계지원생활지원금액지원   복지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잇기 힘들어 도움을 청하는 분들께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려 가정을 지키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위기가 생겨서 당장 생계유지가 힘들 때
  • [위기사유] 이러한 경우, 지원
    • 집의 소득을 책임지던 식구가 없어졌을 경우(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갑자기 다쳤거나 심하게 아플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 식구로부터 맞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 집에 불이 났거나 물이 들어와서 살기 힘들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식구 수에 따라 현금 지급
    • 본인 혼자인 경우에는 399,900원 지급
    • 가족이 2명이면 680,900원 지급
    • 가족이 3명이면 880,900원 지급
    • 가족이 4명이면 1,080,800원 지급
    • 가족이 5명이면 1,280,800원 지급
    • 가족이 6명이면 1,480,700원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걸어서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일자리 및 자립 지원금액지원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 기회도 제공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는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
  • 의료급여 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분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분

지원내용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시면 1일 8시간 근무 후 35,700(37,700)원 지원
  • 인턴형에 참여하시면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일급 35,700원 지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에 참여하시면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급여는 32,300(34,300)원 지원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근무에 일급 24,080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자활장려금일자리 및 자립지원금액지원   복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나라에서 지급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지원내용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지원
    • 자활기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공제율 30%
  •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를 계산하는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 30%) - (생계급여기준 초과소득)
    • 생계급여기준 = 현금급여기준 - 해당 가구의 주거급여액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희망리본사업일자리 및 자립지원금액지원   복지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스스로 근로의욕 고취, 취업능력 향상에 힘쓰고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

지원내용

  •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예산 지원
  • 개인에게는 교통비, 식비, 교육비(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외) 등의 실비를 1인당 최대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단, 교육비로 40만원 이상 활용)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희망키움통장일자리 및 자립 지원금액지원   복지로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합니다.

지원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

  • 소득요건으로는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추정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에서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
  • 다음과 같은 시설수급가구(소득요건 충족시)를 지원
    • [소득기준특례] ②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③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희망키움통장은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 ‘희망플러스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분은(가구)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내용

  • 3년간 개인저축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소득-(최저생계비×0.6)}×0.85(장려금률*) 만큼 지급
    • 소득이 늘어날수록 현금급여 감소분보다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로 근로의욕 저하 방지
  •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지급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에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복지시설 이용금액지원   복지로

위기사유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 위기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
    • 집의 소득을 책임지던 식구가 없어 졌을 경우(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갑자기 다치거나 심하게 아플 경우
    • 식구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 식구로부터 맞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 집에 불이 났거나 물이 들어와서 살기 힘들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 지급
    • 1인 : 495,000원 지급
    • 2인 : 844,300원 지원
    • 3인 : 1,092,400원 지급
    • 4인 : 1,339,400원 지급
    • 5인 : 1,587,500원 지원
    • 6인 : 1,835,600원 지급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서비스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관련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관련 중앙기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 무한돌봄2편」을 끝으로 복지를 누리는 우리 "복누리 경기"에 대한
소개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아쉬운 마음이..ㅠ)
하~지~만! 경기넷지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쏙쏙 파악하여!
복누리 경기에 이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를 누리는 우리 "복누리 경기"를 관심있게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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