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재공고(수정)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
○ 신청기간 : 11. 15(월)~12.17(금) 09:00~18:00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ㆍ팩스 신청
○ 접 수 처 :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지원금액 : 1인당 50,000원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시기 :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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