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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864
담당부서 청년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제민
전화번호 031-8008-4334
등록일 2022-04-12
조회수 1306
구분 공고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2-864호

1. 신청기간 : 2022.4.19(화) 09:00 ~ 5.2(월) 18:00
2.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
3.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
4. 지원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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