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2-864호
1. 신청기간 : 2022.4.19(화) 09:00 ~ 5.2(월) 18:00
2.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
3.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
4. 지원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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