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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집행정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509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한완수
전화번호 031-8030-4138
등록일 2022-05-04
조회수 76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 2021-5349호(2022. 4. 4.)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5 월 4 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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