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평년 기온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여름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폭염 특보 발효 시 대응단계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합동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1.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 밀착형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 2022년 11,149개소 → 2023년 12,662개소 2. 폭염취약계층 대상 예방용품 지원 사업 추진 -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소모성 예방물품 지원 - 무더위쉼터 운영 및 도로 살수 비용 등 지원 3. 열섬완화 및 냉방비 절감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추진 - 무더위쉼터로 지정(예정)된 공공시설(부천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옥상 녹화 4. 저소득 장애인가구·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22,340가구 냉방비 지원, 가구별 12만 원 - 경로당 8,059개소 냉방비 지원, 개소별 2개월분 23만 원 ※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냉방비 추가 지원(재해구호기금) 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가구에 냉방기기 설치 지원, 24개 시·군 840가구 - 에어컨 설치 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 실시 6. 폭염 취약계층 피해방지 중점 추진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연계, 폭염 특보 기간 비상연락망 및 대상자 주변 응급 연락망 구축(직접방문 및 전화안부 실시) - 노숙인 현장보호 및 피서공간 확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 119구급대 온열응급환자 발생 대비 신속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 7. 폭염 대비 건설공사장, 이동노동자 안전관리 추진 - 도 내 진행 건설공사 현장(16,689개소) 중심으로, 안전관리 상황체계 구축·운영 - ‘폭염예방 가이드’ 및 ‘사업주 의무사항’ 안내 등 현장점검 강화 - 이동노동자 쉼터 74개소 운영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전년 1만 1,149개소에서 올해 1만 2,662개소로 확대·설치할 예정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도 실시됩니다. 취약노인 대상 안부 전화 및 방문 건강 확인과 더불어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냉방기기 설치, 건설공사장·이동노동자 안전관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도 추진합니다.
구 분/판 단 기 준/경기도 대응
관심(Blue)/폭염 대책기간(5.20.~9.30.), 폭염특보 발령 전(평상시)/징후 감시활동
주의(Yellow)/ 폭염주의보 4개 시·군 이상/ 합동전담팀(T/F) 가동
경계(Orange) /폭염주의보 13개 시·군 이상 또는 폭염경보 4개 시·군 이상 / 비상 대응태세 돌입
심각(Red) 1단계 : 13개 시·군 35℃ 또는 4개 시·군 38℃ 2단계 : 19개 시·군 35℃ 또는 13개 시·군 38℃ 3단계 : 25개 시·군 35℃ 또는 19개 시·군 38℃ ※각 단계 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비상 대응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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