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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전화번호 031-8008-4445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농정해양
근거법규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④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주류일 경우 (문화재보유자, 식품명인지정서) 각 1부
⑤ 주원료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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