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148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담당자 신옥선
전화번호 031-8030-2595
등록일 2022-09-08
조회수 3439
구분 공시
경기도 고시 제2022 - 5148호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명 칭 :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

2. 추진근거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3년 생활임금 결정

3. 고시이유 :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로 생활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적용시기 : 근무일자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

5. 주요내용

가. 2023년 생활임금액 : 시급 11,485원 (월2,400,365원)

※ 2023년 최저임금(9,620원)대비119.4% 수준

나.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 통상임금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6. 기타
◦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031-8030-2595)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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