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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회소득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지기
등록일 2024-01-29
조회 46682
메인타이틀

당신의 가치가 기회로 장애인 기회소득 /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드는 당신의 가치가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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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29 (월) 09:00 ~ 사업량 충족 시 마감
접수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접속
※ 온라인 및 우편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가능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기초자격정보
③ 장애인자격정보
④ 차상위 자격정보
신청 대상자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공고일(2024. 1. 29.)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④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지원내용 :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관련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기회소득 콜센터(☎1644-2122)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기회소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쉽고 빠르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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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 사용
사회참여 활동에 수반되는 운동, 문화, 복지, 여가, 교육, 봉사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이 평소에 하고 싶은 활동이며, 여행, 영화, 취미활동,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본 기회소득으로 자원봉사 등 사회 가치참여 활동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지급된 기회소득은 유흥비, 사행성 물품 구입, 사적이전, 기부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 (운동) 소풍, 몸체조, 숲체험, 농촌·농장체험, 체중관리, 식습관조절
  (문화·여가) 전시회, 공연·영화 및 스포츠 관람, 여행, 사진찍기
  (교육·봉사) 반려식물, 북아트, 악기배우기, 봉사 등
기회소득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
스스로 선택한 가치활동은 또 다른 가치활동으로 이어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가치활동은
또 다른 가치활동으로 이어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됩니다.
  • 기회경기관람권
  • 01 기회경기관람권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관람료의 75%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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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공연관람권
  • 02 기회공연관람권
    경기아트센터 4개 예술단의 레퍼토리 시즌 공연 관람료의 75%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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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0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들이 운동을 통해 활기찬 삶을 향유하기 위한 스포츠 복지제도로 1인당 매월 9만 5,000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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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치유농업체험
  • 04 경기도 치유농업체험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에서 치유 활동을 하며, 심신 안정을 도모하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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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 05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물리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복지관 내 상담 및 교육·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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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장애인 지원정책이 궁금하세요?
경기도가 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직업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자립지원을 위해 추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자립지원을 위해 추진
장애인 누림통장
만19세~만21세의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액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
만19세~만21세의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액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

장애인 여러분이 세상과 소통하는 한걸음을 경기도가 응원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경기도 누림센터 홈페이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경기도 누림센터 홈페이지

장애인 기회소득사업 질의응답 FAQ

 
A
경기도 사업 수탁기관인 누림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644-21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A
신청은 ①온라인, ②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접수 → 경기민원24(gg24.gg.go.kr) > 장애인 기회소득 클릭
②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A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종합장애등급 1~3급)을 가지고 공고일 기준 13세~ 6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사업연도말 기준)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유지
A
본인신청: 신청 홈페이지(경기민원24)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 하시면 자동으로 연계된 정보*가 제출 됩니다.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A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거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644-2122)로 전화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A
신청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A
사업연도말(2024.12.31.)기준으로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2023.6.28.시행)
A
네.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기존 종합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함
*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기준
A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누림센터(1644-2122)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A
공적자료를 통한 자격검증 후에 접수일 순으로 선정할 예정(최대 4주 소요)입니다. 접수인원 초과 시, 초과된 날짜에 신청한 신청자 중에서 소득기준, 1인가구 여부, 장애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A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수령신청서 제출 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만 가능)

* 대리수령 신청가능 사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A
신청하신 월 기준으로 장애인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3월 신청 → 5만원씩 10개월간(3~12월) 지급
A
아닙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앱을 통해 2024년 사업참여희망설문에 응하셨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 공적자료를 통해 경기도 거주 등 사업참여요건 변동이 확인될 경우 사업참여가 불가함.
 

장애인 기회소득

자막 및 내레이션 나는 장애를 가진 프로그래머입니다.
어울려 사는 세상을 향한 당신의 가치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가치가 기회로
장애인 기회소득

자막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