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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통합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08
조회 9535
사업장폐기물에 함유되어있는 환경오염물질이 매립처분후 용출되는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는 검사방법으로 지정폐기물중 9개분야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의 판정 또는 매립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통합 안내

01시·군별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안내

경기도 지도

버리기 전 재활용이 우선!!

  • 1. 버리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2. 전자제품을 신규 구입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폐가전제품 수거 예약
  • 인터넷 : www.15990903.or.kr / 콜센터 : 1599-0903
  • SNS : (카카오톡 ID)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02대형폐기물이란?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가전제품류)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다리미, 컴퓨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전축, 스피커, 온풍기, 가스오븐렌지, 전자렌지, 선풍기 등
    • (가구류) 장롱, 식탁,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꽂이, 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신발장 등
    • (생활용품) 쌀통, 벽시계, 장난감류, 진열대, 캐비닛, 피아노, 가방, 액자, 기타 등
    • (기 타) 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아차,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등

03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폐가전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디셔너(공기조화기),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개인용 컴퓨터(키보드, 모니터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http://www.keco.or.kr) 참조

04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 배출스티커 구입·배출(읍․면․동주민센터 및 봉투판매소), 시·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신고,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지정 수거 등 시·군별 청소행정 여건에 따라 약간씩 다름.
  • 폐가전제품 수거 예약
    • 이용방법 : (인터넷) www.15990903.or.kr / (콜센터) 1599-0903 / (SNS) 카카오톡 ID :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 수거품목
      수거품목
      분류 품목 비고
      단일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 / 업소용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 / 드럼세탁기
      실내기 / 실외기 / 일체형 등
      CRT / LCD / LED / 프로덕션
      전자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런닝머신,자동판매기,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펙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 수거기준
    수거기준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가능, 방문 시 현장 상황 확인 후 철거 및 수거)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도 함께 수거 가능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 품목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시킨 경우 (냉장고 냉각기 탈취, 세탁기 모터 탈취)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단품만 요청 시
    ※ 수거불가 품목 배출방법 : 관할 시·군 문의 후 배출

05시·군 소관부서

시·군 소관부서
시·군 부서 전화번호(031) 시·군 부서 전화번호(031)
〈인터넷 접수 가능〉
수원시 자원순환과 228-3249 파주시 환경시설과 940-4734
고양시 청소행정과 8075-2686 김포시 자원순환과 980-2776
성남시 청소행정과 729-3193 광명시 자원순환과 02)2680-2251
용인시 청소행정과 324-2333 광주시 자원관리과 760-2864
부천시 청소과 032)625-3194 군포시 청소행정과 390-0353
안산시 자원순환과 481-3530 오산시 환경과 8036-6444
남양주시 자원순환과 590-4255 이천시 자원관리과 644-2603
안양시 청소행정과 8045-2257 양주시 청소행정과 8082-6901
화성시 자원순환과 369-6814 구리시 자원행정과 550-2757
평택시 자원순환과 8024-3862 포천시 청소자원과 538-3253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828-2871~2 의왕시 청소위생과 345-2847
시흥시 청소행정과 310-2254 여주시 자원관리과 887-2452
〈인터넷 접수 불가능〉
안성시 자원순환과 678-2652 과천시 환경위생과 02)3677-2251
하남시 자원순환과 790-5644 가평군 환경과 580-2551
양평군 환경관리과 770-2252 연천군 환경보호과 839-2251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86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