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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19
조회 95915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중개보수=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 ① 주택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되기 전까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10.19.시행) 별표1에 따름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② 주택 외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③ 오피스텔 (2015.1.6.시행)
      -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 이하 오피스텔 :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적용
      - 그 외 : 0.9%이내에서 협의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10.19.시행) 별표1에 따른 상한요율(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부동산 중개보수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질의 결과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가능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총 수취금액이 법정 중개보수와 납부부가세를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는 위법임)
  • 도민(중개의뢰인)이 하실 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 시 ⇒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공제혜택

[중개보수 산출방법 및 예시]

  • 중개보수 산출방법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 월세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 산출예시
    • ΟΟ시 소재 아파트를 3억원에 전세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90만원(3억원 × 0.3%)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ΟΟ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16.5만원【{500만원+(40만원×70)} × 0.5% = 16.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ΟΟ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ΟΟ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1.10.19.시행)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부동산(주택) 중개 종류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안내표로써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 별 거 래 금 액 상한 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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