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 15개 시·군 도민 누구나(단, 적격판단 기준에
부합해야함)
*(기본형 지원)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부천시
*(확대형 지원)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파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 적격판단 기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비용
- 연 최대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1인)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 7개 : 기본형 5개+특화형 2개(재활돌봄, 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