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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청년기본소득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00년생까지는 분기별 신청·심사 및 지급이고, 01년생부터는 1회 신청·심사 및 일시금 지급(다만, 신청기회는 총 2회 부여) 예시) 01.03.20. 출생자 : 25년 7월 또는 10~11월 중 1회 신청 및 일시금 지급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