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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025천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435천원 이하)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회))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추진절차

지원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접수 및 조사(읍면동 신청 접수 , 시군구 소득 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시군구 지원결정 통보 ,신청 일로부터 45일 이내) - 지원금 지급(지급기관 주소시 관할 기초지자체 , 지급일 매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