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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 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단위: 천원)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표로써 구분,지원,의사자(유족),의상자(1~2급,3~4급,5~6급,7~9급)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급 12,500
4급 7,500
6급 4,000
8급 2,000
9급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