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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는?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절차는?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이콘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인정신청심사결과 통보주소지(또는 구조행위지) 관할 시군구청인정여부 결정청구심사결과 통보시·도인정여부 결정청구심사결과 통보보건복지부(의사상자 심의위원회)

※ (신청 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안내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8년 215,270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교육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공직진출 지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국립묘지 안장(이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 근거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결정)한 의사상자 중 도내주소를 둔 거주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결정)한 의사상자 중 우리도 관할 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생애 1회) 및 수당(매월), 명절위문금(연 1회) 지급
    • ‘특별위로금’은 ㉮~㉯항 모두 적용되나, 2018.4.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결정)된 자부터 해당
    • ‘수당‧명절위문금’은 ㉮항만 해당되나, 의상자중 『7~9급』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당 미지급’

(단위: 천원)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표로써 구분,지원,의사자(유족),의상자(1~2급,3~4급,5~6급,7~9급)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지원 의사자 (유족) 의 상 자
1~2급 3~4급 5~6급 7~9급
특별위로금 생애1회 30,000 1급 15,000

2급 12,500

3급 10,000

4급 7,500

5급 5,000

6급 4,000

7급 3,000

8급 2,000

9급 1,000

수 당 매월 100 80 60 40 미지급
명절위문금 년 2회 명절(설, 추석)에 10만원씩, 年2회

업무 담당부서 의사상자 업무 담당연락처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1, 3258)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031-8008-5664)
  • 관할 시·군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삶 속의 숨은 영웅

자막
혹시 아시나요?
우리 삶 속의 숨은 영웅들을…
“큰 폭발음이 들려서 나가보니 점포에서 불이 나고 있어서 일단 소화기부터 잡았죠”
이웃의 화재 피해를 막은 광명 영웅
양태석/시민 영웅
그는 [2도 화상]을 입은 [의상자]입니다
“갑자기 아이하고 같이 뛰어 내리려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한다고 생각했어요”
김민수/시민 영웅
그는 [뇌출혈]을 입은 [의상자]입니다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는 걸 보고 운전대를 잡아서 빨리 방향을 틀었어요”
대형 교통사고를 막은 용인 영웅
이재호/시민 영웅
그는 [골절상]을 입은 [의상자]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숨은 영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