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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남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필요

시행시기

  • 2024년 4월 1일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구비서류

  • 신청 : ①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추가)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1년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등
  • 청구 : ⑥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입금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