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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식 제4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행시기

  • 2024년 5월 1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여성기준) 상담 후 신청

지원체계

경기도 난임시술 지원체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난임시술 (시술완료(건강보험 횟수 차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시술중단(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