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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이란?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ʻ심화평가 권고ʼ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ʻ심화평가 권고ʼ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항목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기간

  • 올해 3 ~ 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 (공단·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이하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이하 “의뢰서”)(보건소)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정밀검사 안내문” 또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정밀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