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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주민의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한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지역 보건소에 직접 신청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 구분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 임신부
  • 출산・수유부(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거주 기준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소득 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

2024년도 소득수준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단위:원)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기준중위소득 80% 안내표로써 가구원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영양플러스 제공 서비스

  •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 및 상담을 지원
  • 정기적 영양평가
    • 영양위험요인 및 영양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영양평가 실시
      ‧ 신체계측 / 빈혈검사 / 영양섭취상태 조사
  • 보충식품 지원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식품 패키지 제공
    • 대상자에 따라 6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으로 직접 배달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의 표로서 식품명, 식품패키지 1(영아, 0개월-6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2(영아, 6개월-12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3(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임신・수유부1), 식품패키지 5(출산부), 식품패키지 6(완전모유수유부) 등의 내용을 제공

기본 식품패키지
식품명 식품패키지 1(영아, 0개월-6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2(영아, 6개월-12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3(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임신・수유부1) 식품패키지 5(출산부) 식품패키지 6(완전모유수유부)
조제분유2) 필요량의 1/2까지 필요량의 1/2까지        
감자   25g 25g 50g 50g 50g
달걀3)   60g(노른자)4) 60g 60g 60g 60g
당근   18g 18g 35g 35g 35g
  45g 45g 90g 90g 90g
우유     360~400㎖ 360~400㎖ 180~200㎖ 360~400㎖
검정콩     10g 15g 15g 15g
    3g 3g 3g 3g
미역       2.5g 2.5g 2.5g
닭가슴살 통조림5)           27~30g
귤・오렌지주스6)           귤 중 1개 / 주스 200㎖

1)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2)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필요량에 따라 제품에 표기된 권장섭취량의 1/2까지 제공
3) 달걀 60g(영양소 섭취기준 1인 1회 분량)은 달걀 1개로 계산하여 공급
4) 전란을 지급하되, 영아는 노른자만 먹도록 교육
5) 닭가슴살통조림의 경우, 닭가슴살을 진공(팩)으로 포장하여 제공 가능
6) 비만위험용인을 가진 완전모유수유부의 경우 오렌지 주스를 제외하거나, 귤 또는 채소‧과일류를 대체식품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