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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참전명예수당

  • 지원대상 : 경기도내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국가보훈부 등록)
  • 지급시기 : 매년 6.25. 전후
  • 지원금액 : (’24년)연40만원(도비)
  • 지급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지급(계좌이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 / 정부 생활조정수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소득을 확인하여 확정
  • 지급시기 : 매월(25일경)
  • 지원금액 : 월10만원
  • 지급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지급(계좌이체)
  •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청·군청에서 신청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 지원대상 :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지급시기 : 매월
  • 지원금액 : 월10만원
  • 지급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청·군청에서 신청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본인·배우자
  • 지원내용 :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경기도 지정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제외)
  • 지급절차

    ① 지원 대상자 (무료진료증 소지하여 외래진료(입원) 및 약처방) ⇒ ② 의료기관 → 시·군(대상자(진료증에 기재 된) 주소지의 시‧군으로 청구) ⇒ ③ 시‧군 → 의료기관(감면 적용 여부 등 검토하여 의료비 지급)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재 독립유공자 묘지
  • 지원내용 : (벌초비) 묘지 1기당 20만원 이내(연1회)
    (안내판 제작·설치비) 묘지 1기당 100만원 이내
  • 지급절차

    ① 민원인 → 시·군(지원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② 시·군(벌초 및 안내판 설치 실태 확인) ⇒ ③ 시·군(지원검토서류 확인 및 지원 결정) ⇒ ④ 시·군 → 민원인 시·군 지출((벌초비) 지급안내 및
개별 계좌입금, (안내판) 시·군 지출)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
  • 지원내용 : 장례 2일차 또는 3일차에 장례식장에 방문해 장례의전지원 (헌화, 분향, 조사 낭독, 관포식 등)
  • 지원절차

    ① 유족→보훈지청(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이 보훈지청에 신고) ⇒ ② 보훈지청→ 무공수훈자회(전달 요청(태극기, 공적증서, 대통령 근조기)) ⇒ ③ 무공수훈자회 → 유족(시·군 지회별 태극기, 근조기 설치 후 유족에게 장례지원 안내하여 신청접수) ⇒ ④ 무공수훈자회(장례선양단 편성하여 장례의전(관포식, 단체조문 등))

보훈대상자 위문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 1인
  • 지원금액
    • (설·추석)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10만원 지급
    • (3.1절)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10만원 지급
    • (서해수호의 날) 천안함 및 연평해전 전사자 선순위 유족에게 20만원 지급
    • (4.19혁명기념일) 4.19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10만원 지급
    • (5.18민주화운동기념일) 5.18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10만원 지급
    • (6월경) 보훈원, 보훈요양원 등 보훈시설 4개소에 각 500만원 지급
    • (광복절) 독립유공자는 20만원, 선순위 유족은 10만원 지급
    • (애국지사 사망시) 사망조의금 100만원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
  • 지급방법 : 경기도에서 해당 시기에 지급(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