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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및 이주·정착 지원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포함),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1인 가구(월평균소득 70% 이하), 2인 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 3인 이상 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 기준 이하
※ 구체적인 지원내용/금액한도는 시·군별 상이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매입/전세/영구임대 등
**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을 통한 민간임대 이주에 한함
주거상향 지원 과정 표
주거상향 지원 과정 표로써 단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표
문의처 표로써 시군,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