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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및 이주·정착 지원

지원 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를 충족하는 자
    •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포함),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 소득 및 자산기준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1인 가구(월평균소득 70% 이하), 2인 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 3인 이상 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 기준 이하

지원내용

  •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수요 발굴 및 이주·정착 지원
    • (발굴) 방문, 상담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
    • (이주) 주택물색 도우미, 개보수 등
    • (정착) 월세·관리비, 생필품, 상담·자립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금액한도는 시·군별 상이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매입/전세/영구임대 등

    **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을 통한 민간임대 이주에 한함

주거상향 지원 과정

주거상향 지원 과정 표

주거상향 지원 과정 표로써 단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계 내용
이주 상담 현 거주 상태, 이주희망 사항 등 상담
이주 신청 신청서류 작성 대행 및 접수
자격 검증 소득, 자산, 주택소유 여부 등 검증
결과 통보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계약 체결 주택 결정 및 계약 체결
※ 주택수급상황에 따라 상이
이주 이사비, 생필품비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정착 지원 사례관리, 지역사회 정착 지원

문의처

  • 21개 시·군 주택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

문의처 표

문의처 표로써 시군,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수원시
(도시재생과)
031-228-3409 파주시
(주택과)
031-940-4714
용인시
(공동주택과)
031-6193-3384 김포시 031-980-2416
고양시
(주택과)
031-8075-3841 광주시
(주택과)
031-760-4197
화성시
(주택정책과)
031-5189-3848 광명시
(복지정책과)
02-2680-5189
성남시>
(주택과)
031-729-8815 군포시
(주택정책과)
031-390-0737
부천시
(공동주택과)
032-625-3611 양주시
(도시재생과)
031-8082-6564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421 안성시
(주택과)
031-678-3128
안산시
(통합돌봄과)
031-481-2368 포천시
(주택과)
031-538-2426
평택시
(주택과)
031-8024-4673 양평군
(건축과)
031-770-2212
안양시
(주택과)
031-8045-5457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379
시흥시
(주택과)
031-310-2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