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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란

직매장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등록하는 제도 경기도 등록 로컬푸드직매장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추진 배경

  •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유사 매장 난립 방지를 통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로 농업인 보호를 위해 도입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추진 근거

  •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제21조(직매장 정보의 등록)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사업 주요 내용

1. 등록절차

사업공고

경기도

신청·접수

직매장→도

등록심사

경기도

등록 및 결과통보

경기도

등록증 교부

경기도
2. 등록대상
  •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 직매장
  • 신청일 기준 전월 1일 이전에 개장한 직매장
  • 지역농산물 판매면적(최소 30㎡이상)이 농산물 판매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설 판매를 위한 공간과 설비를 갖춘 직매장
3. 등록심사
  • 서류심사 : 신청서류 구비 여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
  • 현장심사 : 신청 직매장 방문 및 신청인 면담을 통해 신청 서류 기재 사항의 사실 여부 등 확인
4. 등록내용
  • 시설정보 : 명칭, 소재지, 연락처, 운영주체, 면적, 개설일 등
  • 경영정보 : 주요 판매 품목, 출하 농업인 현황, 농가 교육 실적 등
5. 사후관리 : 운영실태 조사, 위반내용 시정 조치, 등록정보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