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추진배경

  • 기후변화(폭염, 한파 등)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특히 취약계층은 기후위기에 민감도가 높아 더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 우려
  •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위해 기후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개요

  • 보장대상 : 14백만 경기도민 모두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기후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은 특약을 통해 추가 보장
  • 도민부담 :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기간 :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 (청구 가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내용

    기후보험 보장내용

    기후보험 보장내용의 표로서 구분,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청구서류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청구서류
    경기도민 온열질환 진단비
    (T67)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10만원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온열, 한랭질환, 감염병>

    •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온열, 한랭질환, 입원비>

    • 공통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의료기관 교통비>

    •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긴급이후송 지원>

    • 공통서류 중 2, 3, 5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금>

    •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심리상담세넡 영수증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병 진단 시 보장
    (사고당)
    1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30만원
    기후 취약계층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10만원
    한랭질환 입원(일당)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1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2주 이상 진단시 보장 (사고당) 30만원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 (10회 한도) 2만원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사설이송업체 서비스 지원 (사고당) 50만원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트라우마) 지원금 기후 관련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센터 이용시 비용 보장 (5회 한도) 10만원

청구방법 및 절차

  • 보험청구 : 피해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방법 :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 팩스(청구 항목별 청구서류 첨부)
  • 청구절차
    질병 또는 사고발생(도민) / 병원진료(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발급) / 보험금 청구(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서류 심사(보험사에서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검토) / 보험금 지급(보험금 청구 후 3일 이내)
  • 문 의 처 : 보험사 콜센터(02-000-000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

기대효과

  •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으로 기후안전망 구축
  • 도민, 특히 기후위험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두터운 지원으로 기후격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