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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가족돌봄 포인트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금(월 40만원 상당 포인트/ 최대 12개월)을 지급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권장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경기도 최중증 가족돌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 참고 》 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 (거주요건) 경기도 거주
    • (연령요건) 만 18세 이상
    • (장애유형) 등록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 (돌봄공백) 복지서비스* 미이용자
      *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취업, 직업재활, 거주시설 입소, 주간보호센터 등
  • 지원형태: 온라인 몰 계정에 포인트 배정
  • 지원내용: (ʼ25) 월 40만원 상당의 포인트
  • 지원기간: 2025.1.~12. (최대 12개월)

업무 흐름도

대상자 결정(경기도)[① 대상자 결정 (시군 등을 통해 접수된 신청자의 가족돌봄 지원 대상자 결정, 통지) - ② 자격 변동관리 (행복e음올 통해 지원대상 자격요건 재확인 조사(연 1회 이상))] ,지급처리(누림센터)[③ 포인트 지급 처리 (③‒(1) 가족돌봄 포인트 지급(매월 25일), ③‒(2) 가족돌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④ 사후관리 (④‒(1) 대상가구 욕구조사, 맞춤형 정보제공, ④‒(2) 자격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지급중지 등))]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031-299-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