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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려요!
태풍 / 호우 / 홍수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 / 지진해일

가입대상 시설물

가입대상 시설물

가입대상 시설물표로써 구분, 세부대상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세 부 대 상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 지원

  •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가입자 부담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연간 보험료 : 총 39,000원 = 정부지원 21,500원 + 자부담 17,500원
★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