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종합감사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8-26
조회
1227

경기도, 수원시 종합감사 실시

– 컨설팅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 –

 
    □ 경기도는 2010년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안성시를 비롯해 5개 시ㆍ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8. 30. ~ 9. 10.까지 10일간 수원시에 대한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ㆍ복지ㆍ환경ㆍ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 이번 종합감사는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공무원의 기강확립은 물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성과와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우수시책 발굴 전파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

 

      ○ 또한, 종래 감사가 “적발?처벌위주의 감사”로 인해 수감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자율과
책임의 행정문화 확산 등 시대흐름을 따르지 못한다고 판단, 합법성 감사에 치중한다거나 지나치게
적발?처벌위주의 감사 또는 고압적?권위적 감사라는 이미지를 불식하는 등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경기도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지향, 시?군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도(道)와 시?군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임을 인식하여 ‘섬기는 감사’, ‘시?군을 위해 무엇을
도와야 하나?’, ‘피감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된 인식 전환은 물론, 새로운 감사시책을 통한 획기적인 감사운영
변화에 대한 고심을 역력히 전달, 기존의 감사행태로 인한 거부감을 완화할 계획이다.

 

 

    □ 한편, 경기도는 주민불편ㆍ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며,

 

      ○ 사전 관용제도로 감사착수 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에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플리바겐1)」감사제도를 운영한다.

 

      ○ 또한, 사후 관용제도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처리하는「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 이에, 경기도에서는 감사에 앞서 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와 주무국 실무관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도의 감사방향 설명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  공개감사 접수창구는

          •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전    화 : 080-8008-2941

                        모사전송 : 031-8008-2058

          • 인터넷 이용 : 경기넷(www.gg.go.kr) →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 전자우편(E-mail) : qsweet@www.gg.go.kr

          • 수원시 종합감사장 전화 : 031)228-3536∼40 등이 있다.

 

      ○ 경기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와의 차이점 ≫

 

 

 

 ▶「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제도」는 감사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면책하는 사전 관용제도이나,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면책하는 감사 사후 관용제도 임.

 

     문의 : 감사담당관실 감사총괄담당 031-8008-2941

 


1) 미국법 상 유죄협상제도로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Plea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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