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2년)
다. 사 업 비 : 6,553,129천원
라. 주요사업 : 공고문(참고)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공고기간 : 2024. 11. 1.(금) ~ 2024. 11. 11.(월)
나. 접수기간 :2024. 11. 1.(금) ~ 2024. 11. 11.(월)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
※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경기도 정신건강과(☎031-8008-436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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