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가.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시행 ’21.5.4.)」

나. 대상사업

3개 분야 17개 사업

다. 대상사업

6개 분야 21개 항목
-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위생·보건, 전파장애- (사회·경제) 인구, 주거, 산업

라. 평가절차

환경영향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