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가.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환경보전법」에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이래 그간 여러 번의 법령 개정을 거쳐 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사업 30만 제곱미터 이상”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지역 특성과 해당 지역의 환경 민감성 및 입지 조건 등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나.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경기도는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2019년 7월 16일 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서울인천부산대전광주강원제주경남경기전북
최초
시행일
200220022003200420072003200620062020202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법령상에서 규정하는 평가 대상사업* 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17개 사업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이상 100%미만인 규모의 사업
** 도시환경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건물,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으로 추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