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내용 | 남양주 지금도농3구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의 내용
1) 사 업 명 : 남양주 지금도농3구역 정비사업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338-28번지 및 다산동 4298-1번지 일원
3) 사 업 규 모 : 대지면적 55,449.10㎡, 연면적 134,491.86㎡
4) 사업시행자 : 지금·도농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나. 공개내용 및 방법
1)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2) 공개기간 : 2025. 02. 11. ~ 2025. 02. 26.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초일 미산입)
3) 공개방법 : 우리시 홈페이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 공개함.
[ 남양주시 홈페이지 (http://www.nyj.go.kr),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http://www.gg.go.kr/eiass) ]
다.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2) 제출방법 : 남양주시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제출(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식 참조)
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붙임 결정내용 참조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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