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람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2024-21
사업분야건축물사업가엔에이치아문디로지스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제1호
사업(평가서명)부천 도심형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사업기간 ~
주관기관부천시협의근거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승인기관부천시협의기관경기도청
사업지역위치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81 일원업무담당자(협의)

결정내용공개

공고일공람기간 ~
결정내용
“부천 도심형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과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부천 도심형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81일원(부천오정물류단지내) 다. 대지면적/연면적 : 28,288.80㎡ / 111,982.23㎡ 라. 사업시행자 : 엔에이치아문디로지스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제1호(적격) 마. 승인기관 : 부천시 2. 공개 개요 가.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공개서)] 참조) 나. 공개기간: 2025. 3. 4.(화) ~ 2025. 3. 18.(화) [14일간] 다. 공개방법: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공개기간 이내 나.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서식)[붙임(의견서)]을 작성하여 부천시 건축디자인과 서면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건축디자인과(☎032-625-3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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