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내용 | “부천 도심형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과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부천 도심형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81일원(부천오정물류단지내)
다. 대지면적/연면적 : 28,288.80㎡ / 111,982.23㎡
라. 사업시행자 : 엔에이치아문디로지스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제1호(적격)
마. 승인기관 : 부천시
2. 공개 개요
가.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공개서)] 참조)
나. 공개기간: 2025. 3. 4.(화) ~ 2025. 3. 18.(화) [14일간]
다. 공개방법: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공개기간 이내
나.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서식)[붙임(의견서)]을 작성하여 부천시 건축디자인과 서면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건축디자인과(☎032-625-3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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